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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폐수 재이용 관련법률 보기 ›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이하 "공공하수도관리청"이라 한다)은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기 위하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설치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의 범위 및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처리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하수)
제12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대상 시설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하수처리수를 처리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하수처리수의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폐수)
법률 제9조 2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공정 | 스크린 | 막분리호기조 | 접촉산화반응조 | 배오존파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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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물질 | 협잡물(머리카락 등) | 탁도, SS, 대장균, BOD | 색도, 냄새, 대장균, 병원성미생물 | 배오존 |
장치특성 | #5(O.S : 4mm) | 공칭공경(0.1), Flux 0.3 | UFB-AOP 산화 | 열분해법(350℃, 1초) |
비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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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B-AOP 공법으로 접촉면적 증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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