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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중수도의 설치 ·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 2015.3.27.>
제11조(중수도의 설치 대상 ·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 「물류정책 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7.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
저농도오수
오수처리수
하수처리수
중수처리
시스템
MBLM-AOP
장치
악취제거
색도제거
탁도제거
대장균제거
유기물제거
살균/소독
중수도
재이용
탁월한 제거효율
간단한 구성으로 설치면적 최소화
중수생산비용 톤당 511원
약품비용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