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해성엔지니어링은 친환경 수처리기업으로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빗물·중수 재이용 관련법률 보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설물을 신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약품비용 절감 | 금액(원/m3) | 기대효과 |
---|---|---|
상수도 요금 | 1,260 |
|
하수도 요금 | 720 | |
환경개선 부담금 | 150 | |
물 이용부담금 | 130 | |
원인자 부담금 | 80 | |
총계 | 2,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