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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중수재이용 Hibrid water re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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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중수 재이용 관련법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9조

빗물이용 시설의 설치 관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중수도의 설치 관리

시설물을 신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빗물+중수 하이브리드 시설

  • 빗물과 일상생활에서 배출되는 잡배수를 물의 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에 의한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중수 처리시스템
  • (특허 제10-1623387호-하이브리드 중수처리시스템)

   

빗물+중수 하이브리드 시설

빗물+중수 하이브리드 계통도

경제성 분석(서울시기준)

약품비용 절감 금액(원/m3) 기대효과
상수도 요금 1,260
  • 20㎥/일 재 이용시 년간 비용절감 효과
    2,340원/㎥ x 20㎥/일 x 365일/년 = 17,082,000원/년 절감


  • 년간 CO2 절감 효과
    20㎥/일 x 365일/년 x 0.332㎏ CO2/㎥ = 2,423.36㎏ CO2/년


  • CO2/년 배출계수 : 1㎥ = 0.332㎏ CO2 기준
하수도 요금 720
환경개선 부담금 150
물 이용부담금 130
원인자 부담금 80
총계 2,340

빗물+중수 하이브리드 시설(서울대학교 기숙사동)

빗물+중수 하이브리드 시설(서울대학교 기숙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