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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이용 Rain water re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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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 이용 관련법률

물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련 법률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신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 결과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3.27.>

물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대상 · 관리)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공동주택, 학교, 골프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14.7.1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로서 지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운동장(지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체육관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가목에 따른 공공업무시설(군사·국방시설은 제외한다)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기숙사로서 건축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교로서 건축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학교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으로서 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골프장장 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6.>

도심지 내 건축물의 빗물 저류조 및 중수도 실증화(서울대학교 39동)

  • - 효율성: 빗물과 잡배수를 동시 사용함으로써 연간 8,000톤, 약 1,500만원 이상의 상수도 대체 효과
  • - 시스템의 간소화로 유지관리 및 기계관리 포인트 최소화, 유지관리비의 절약으로 장기간 운전 가능

도심지 내 건축물의 빗물 저류조 및 중수도

우수저장소

HIO제품 빗물 처리과정

HIO제품 빗물 처리과정

빗물 이용 시설(수원월드컵경기장)

빗물 이용 시설(수원월드컵경기장)

  • ► 빗물 저류조(중수도) 시설관리 및 보유 담수량 집중 관리운영
  • ► 빗물을 활용한 잔디용수 공급으로 수도료 절감